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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정보

2020년 7월 일본 출국기(재입국 허가 관련)

갑자기 한국의 친족이 위급함을 알게됩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재입국허가만 받고 출국하게 되면 일본에서의 입국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출국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보안검사를 마치고 재입국 허가서를 작성할때 직원이 무슨 일때문에 출국하는지 묻습니다.

 

이따 사정을 설명하면 서류 한장을 더 줍니다. 

 

거기에 나갈려고 하는 사유를 작성하고 사무실 앞에서 몇가지 추가 질의 후 

 

사진과 같은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장이 찍힌 종이와 그게 맞는 서류가 있으면 다시 일본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의 경우 2주 격리기간 동안에 재출국은 금지되지만 일본은 가능합니다.

## 한국은 사망에 의해 사전에 서류 발급받아 오지 않으면 2주 격리는 필수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 2020년6월30일 일본 입국기 (코로나 일본입국 제한)>>
<< 2020년7월 한국 입국기 및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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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자격 등과 관련해서는 각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상담해 주세요.